안녕하세요 1%퓨밀입니다. 오늘은 인감도장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에 운이 좋게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는 와중에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되어서, 인감도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 항상 말로만 많이 들었지 관심이 없다 보니 인감도장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는데 이 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ㅎㅎ 사실 살면서 쓸 일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만들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인감도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인감도장이란 무엇인가?
인감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감신고를 한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인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을 뜻하는데요.
법적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특정 도장인을 그 사람만의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이 평소에 쓰던 막도장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규격도 정해져 있지만 이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
인감 도장은 아무 도장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등록 시에 규정에 맞는 규격으로 제작된 도장이어야만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글씨 자체는 한자, 한글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글자가 본인의 이름과 꼭 일치해야 합니다.
크기 : 가로세로 7mm이상 , 30mm 이내로 제한 (크기만 제한, 형태는 제한 없음)
글자 : 본인의 이름이면 되고, 한자 한글 상관없음 (본인의 이름이 순우리말인 경우 성만 한자로 가능)
도장이 준비가 되셨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로 고고씽 하시면 됩니다 ㅎㅎ
인감도장 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도장을 파고 인감도장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인감증명서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1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사용할 인감을 지참 후 방문해서 인감을 등록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 이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감 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무인 발급이 불가능한데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원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을 등록할 때와 달리 수수료 600원이 붙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보통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몇 개월 안의 서류를 가져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인감증명서 역시 서류 자체의 유효기간이 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려는 기관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 등기 규칙 제62조에 의해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인감도장 등록하는 방법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성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계시는 상식일 수도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 오늘 처음 인감도장을 등록한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ㅎ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시작됩니다. 월드컵은 모두의 축제인 만큼 현재 받는 스트레스, 하던 일 잠시 내려두고 월드컵에 집중하시면서 그 시간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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