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퓨밀입니다! 오전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날씨가 참 칙칙하고 습하네요ㅠㅠ 여러분들은 혹시 경매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경매 종류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물건에 대한 경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일거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업무를 볼 때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한데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 용어에 대한 부분과 추가설명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용어 간단한 정리
- 기초금액 : 추정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값으로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률을 통해 나누어진 15개의 예비가격
- 예정가격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업체들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 된 예비가격 4개의 평균 금액
조달청 입찰을 하실 때 용어는 위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 세 가지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금액
복수예비가격은 위에 말씀 드렸 듯이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범위 내에서 추출한 임의의 15개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00,000이라고 가정하고, 산정 범위를 ±3%라고 가정했을 때 예상 범위는 970,000~1,030,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임의의 가격 15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략 아래 표와 같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정범위는 항상 ±3%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1 | 1,018,282 | 9 | 1,007,545 |
2 | 984,775 | 10 | 1,025,358 |
3 | 979,287 | 11 | 1,002,961 |
4 | 976,895 | 12 | 988,515 |
5 | 987,383 | 13 | 1,007,498 |
6 | 972,471 | 14 | 992,078 |
7 | 1,027,880 | 15 | 974,881 |
8 | 1,021,803 |
위와 같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입찰 시에는는 저 15개의 금액을 볼 수는 없습니다. 위 15개의 금액이 빈칸으로 공개가 되고 그중에서 업체마다 2개씩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의 평균 가격이 바로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낙찰 하한률이 87.745%라고 가정하면 예정금액 x87,745%가 바로 낙찰 하한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낙찰하한금액 이상인 업체 중 낙찰하한금액과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될 것입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예측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 RANDBETWEEN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여러 개의 예상 예정금액을 계산해 보는데요. 사실상 운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복수예비가격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복수예비가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낙찰시스템은 최저가 낙찰시스템입니다. 업체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은 업체가 낙찰이 되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복수예비가격 같은 시스템이 없다면 일이 너무 없어 힘든 기업은 적자를 조금 보더라도 우선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말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경쟁업체들도 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 자재의 퀄리티도 점점 낮아질 것이고, 작업자의 안전도 보장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일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모두 얘기가 되어서 높은 금액들로만 투찰을 하게 된다면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당연히 좋지 않겠죠?ㅎㅎ 그렇기 때문에 복수예비가격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입찰이나 낙찰 이런 용어들은 익숙하실텐데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은 왜 생겼는지 알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ㅎㅎ 물론 모든 입찰에 복수예비가격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항상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잘 이해가 되셨나요?ㅎㅎ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수예비가격이 빈칸으로 표시가 되고 그중에서 골라야 하고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ㅎㅎ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주의할 점은 항상 해당 입찰 건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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